23.04.01(토)
특별법 : 일반법에서 적용범위를 한정하거나, 내용을 특별히 정해놓은 법. 특정한 사람, 사물, 행위, 지역에 국한되어 적용.
일반법과 특별법이 영역이 겹치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함.
특별한 상황 혹은 특별한 범죄를 잘 규제 혹은 해결할 수 있을 뿐더러 특별한 안건에 대해 세세한 사항까지 언급해놓아
사법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국민들도 그 상황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어서 예측가능성이 높아짐.
형사상 특별법의 경우 구성요건은 그대로 두고 형량만 올리기위한 꼼수로 쓰이는 문제점이 있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겨냥한 특별법이 남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우려가 제기됨.
예) TK신공항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아동청소년법(아청법), 김영란법, 민식이법 등
기부대 양여 방식: 대체 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해 국가소유시설을 이전하는 사업방식.
기부대 양여 방식은 군공항을 이전할 때 주로 사용됨.
도드-프랭크법(Dodd-Frank):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 제정한
금융개혁법.
파생상품의 거래 투명성을 높여 위험 수준을 줄이고 자산 500억 달러 이상 은행들에 매년 재무건전성 평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위험자산 투자 제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규제가 완화되었다가 이번 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바이든행정부에서 다시 재정비할 예정.
SIFI: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위의 '자산 500억 달러 이상 은행'을 가리킴.
정리의향서(living wills): 금융기관이 위기상황에서 세금 등으로 조직을 회생시키거나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청산하는 방안을 담은 계획서. '유언장'이라고도 불림.
민평금리: 민간 채권평가기관 3곳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의 평균금리.
최근 SVB 파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며 신용등급 A인 기업들이 민평금리보다 높은 금리에 회사채를 발행.
오가노이드(organoid): 장기 유사체. '인공 장기'
싱크탱크(think tank): 정부, 기업 내외에 있는 각 분야의 전문 스텝을 포용하고 정책 입안의 기초가 되는 각종 시스템을
개발, 연구하는 독립 기관. 두뇌 집단, 지식 집단. 정부의 경우 전문적인 학술기관이나 연구소 등이 이 역할을 담당.
합계출산율: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PHEIC: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대규모 질병 발생 중 국제적인 대응을 특히 필요로 하는 위기상황을 의미.
현재까지 총 9번의 지정이 있었음.
최근의 PHEIC 지정은 22년 원숭이두창 유행.
K-ETA: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한국에 무비자/무사증 입국 가능한 국가에 한해 '비자 발급'이라는 복잡한 절차 대신 간소화된 출입국 절차를 적용.
에너지 바우처: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에코붐세대: 대체로 1991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1950년대 중반 ~ 1960년대 초반 출생에 해당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메아리(Echo)처럼 돌아온 것 같다는 의미에서 유래.
에코붐세대는 대부분 베이비붐 세대를 부모로 두고 있음.
거버넌스(governance): 정부의 통치, 즉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 집행까지 의사결정 과정에 민간인(단체)이 함께 참여하는 행위 또는 기구(조직) 충북 청주시는 민·관·경이 함께 주차문제 대책을 발굴하고 상호협의를 통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거버넌스를 운영.
올리가르히(oligarch): 소련에 속했던 국가들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국유기업의 민영화 등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신흥 재벌 집단. 현대 러시아의 근원적인 기득권 계층 중 하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서방제재 및 러시아 당국의 재산 몰에 따라 올리가르히의 영향력이 감소함.
파리협정(Paris Agreement):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협정. 종료 시점이 없는 협약.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 0을 목표로 하여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자는 협약. 2020년 교토의정서가 만료된 후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협정.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으나 2021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가입함.